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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58
시행일자 2009-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Probe Head Frame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Probe Card(반도체 웨이퍼 측정기기의 부분품)에 장착되는 부분품의 하나로 Probe head를 probe card에 장착 및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Stainless steel제의 프레임
- Stainless steel 재질로 상부와 측면에 결합용 나사 홀이 가공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Probe Head를 프로브 카드에 고정시키고 지지하기 위한 물품
- Probe head의 패턴 및 접점이 열팽창에 의하여 변형되는 것을 막아주는 물품 (화주 설명) ⇒ 통상 세라믹 재질이 금속에 비해 열팽창 계수가 낮은 것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설명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Stainless steel제의 프레임으로 Probe head를 probe card에 장착 및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이나, probe card의 기능이나 동작에 기여하지 않으며, probe card가 장착되는 tester의 기능과도 무관한 물품이므로 probe card나 테스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기타의 철강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 조립, 용접, 연삭,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이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기타의 철강제품(7326.90-9000호)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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