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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75
시행일자 2009-09-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541.60-1000
품명 Crystal Vibrator (FCX-03), 표면실장타입
물품설명 ㅇ 크기 5mm×3.2mm×1.5mm의 물체로 수정판(Crystal Plate)의 압전효과를 이용하여 규칙적 기준신호(24Mhz)를 만들어 내고 안정된 주파수 유지하는 수정진동자
ㅇ 본 건물품은 발진회로(Bare Chip)를 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변의 IC 등 능동소자와 회로를 구성하여 발진함 (단독발진불가)
ㅇ 제조공정
- 수정절단 → 외형가공 → 연마 → 주파수분류 → 수정판에칭
→ 전극형성 → 주파수조정(이온빔) → Package → 검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1.60소호에는 티탄산바륨 기타 결정, 수정 또는 전기석의 결정으로 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에 사용되는 것으로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Mounted Piezo Electric Crystal)로서 최소한 전극 또는 전기접속자를 부착된 것에 한해 분류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조공정과 회로구성을 검토해 볼 때 ‘최소한의 전기접속자(터미널)’만을 갖춘 것으로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HSK8541.6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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