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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44
시행일자 2009-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9031.49-9090, 8428.90-9000, 8537.10-2000
품명 Nondestructive Testing Machine for Round Ba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지름 80 ~ 320 mm, 길이 1500 ~ 9500 mm의 철강제 환봉(Round Bar)의 품질을 테스트하기 위한 장비
- 테스트에 필요한 검사기, 컨트롤 콘솔, 이송용 기기 및 각종 부대장비가 함께 제시된 상태의 물품으로 이들 물품은 연속적인 작업상의 편의를 위해 콘크리트 베이스 위의 인접한 위치에 함께 설치되기 위한 것임

ㅇ 구성요소
① Ultrasonic Tester : Tester와 Probe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음파탐상 시험방법에 의하여 환봉의 내부결함요소(Bar 내부에 존재하는 중공, 균열, 비금속재 재료 및 불건전한 불연속부 등)를 검출하는 기기
② Eddy Current Tester : Tester와 Probe로 이루어져 있으며, 와전류를 흘려보내 전류차에 의한 환봉의 외부결함요소(표면에 존재하는 균열, 터짐, 틈, 스크래치 및 불건전한 불연속부 등)를 검출하는 기기
③ Marker : Tester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결함부 표시용의 물품으로 Ultrasonic Tester와 Eddy Current Tester가 찾은 결함부를 스프레이 건으로 표시
④ Water tank, filter and pump : 초음파 검사시 필요한 탐상수를 저장 및 공급하는 기기로 하나의 Base plate 위에 탱크, 필터, 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파이프 및 hose를 이용, tester에 탐상수를 공급
⑤ Diameter Gauge : Laser Back Light와 CCD Camera를 이용하여 환봉의 지름을 측정하는 기기
⑥ Supply & Carry Table : 환봉(길이 1.5 ~ 9.5m)을 검사대쪽으로 이송해 주는 부분으로 3렬의 이송 table로 구성되어 검사대와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환봉을 횡방향으로 밀면서 검사 테이블 쪽으로 이송시켜 주는 부분
⑦ Turning roller : 검사대와 일체로 결합되어 검사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테스터가 환봉의 전체 둘레를 충분히 검사할 수 있도록 환봉을 회전시켜 주는 부분
⑧ Manipulator : Ultrasonic Tester, Eddy Current Tester 및 Marker를 장착한 채로, 검사대 상단에 설치되어 검사대와 일직선을 이루는 천정부 레일을 주행하면서 검사기기가 환봉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기기를 이송시켜 주는 부분
⑨ Cal TP Table : 검사기기의 교정(Calibration)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편(Test Piece)을 적치하고 이송하여 주는 부분
⑩ Console & Panel : 전체 설비를 조작, 제어하기 위한 콘솔 및 패널. 환봉의 이송 및 배출, 검사기의 제어 및 데이터의 획득, 처리 등 재료의 이송과 검사 전 과정을 제어하며, 다음의 구성요소들이 하나의 Control Room에 설치됨.
- Inspection Console : 각 테스터 구동용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가 설치된 PC 4대가 결합된 콘솔로 테스터의 작동을 제어
- Control Console : 테스터의 Probe 등에 획득,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한 콘솔
- Operation Panel : 재료의 이송, 검사 및 배출의 전 과정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반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지름 80 ~ 320 mm, 길이 1500 ~ 9500 mm의 철강제 환봉(Round Bar)의 품질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로 테스트에 필요한 검사기, 컨트롤 콘솔, 이송용 기기 및 각종 부대장비가 함께 제시된 상태의 것이며, 전체 물품은 연속적인 작업상의 편의를 위해 콘크리트 베이스 위의 인접한 위치에 함께 설치되기 위한 것임

ㅇ 본건 물품은 콘크리트제 베이스의 인접한 위치에 함께 설치된 것으로 동상에 일체구조로 결합된 형태의 것이 아니므로 제16부 주3에 의한 복합기계로 분류할 수 없으며, 표면 및 내부 비파괴 검사와 지름 측정 등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①~⑩ 물품 전체를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ㅇ 본건 물품 중 ① ~ ④번 물품은 초음파 및 와류탐상을 이용하여 철강제 봉의 내부 및 외부 결함을 검사하는 기기이며, ⑦ Turning roller는 검사대와 일체로 결합되어 검사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테스터가 환봉의 전체 둘레를 충분히 검사할 수 있도록 환봉을 handling하는 물품이며, ⑧ Manipulator는 검사기기와 일체로 결합되어 검사대와 일직선을 이루는 천정부 레일을 주행하면서 검사기기가 환봉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기기를 handling하는 부분임
- 관세율표 제9031호 해설서는 “(A)(27) 재료의 흠, 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금속의 봉, 관, 프로파일, 스크류, 침 등의 기계가공품에 사용된다)”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 중 ①~④, ⑦, ⑧번 물품은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제9031.80-9099호에 함께 분류함

ㅇ 본건 물품 중 ⑤번 물품은 초음파 및 와류를 이용한 결함검출이 끝난 이후 최종 단계에서 환봉의 지름을 Laser와 CCD camera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장비이므로 관세율표 제9031호 해설서 (B) 항목은 “가공되는 부분품의 치수를 표준품과 비교검사하는 광학식의 비교측정기” 등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광학식의 측정검사용 기기(9031.49-9090)로 분류함

ㅇ 본건 물품 중 ⑥, ⑨번 물품은 검사대상물품인 환봉 및 시편을 공급 및 이송하기 위한 물품으로 검사기 및 검사대와 일체구조를 형성하지 않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8428호 해설서는 “화물권양 및 하역장치는 노, 전로, 압연기 등에 함께 사용되는 수가 많다. 예를 들면, 피가공물의 삽입, 조작 또는 취출기 등이 있다. 이러한 기계가 노 등으로부터 명백하게 독립된 유니트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노 등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류 해설서 총설에서는 “(c) 권양기기 또는 하역기계”를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 중 ⑥, ⑨번 물품은 기타의 권양, 하역, 양하 및 적하용의 기기(8428.90-9000)로 분류함

ㅇ 본건 물품 중 ⑩번 물품은 Control Room에 설치되어 환봉의 이송 및 배출, 검사기의 제어 및 데이터의 획득, 처리 등 재료의 이송과 검사 전 과정을 조작, 제어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자동제어반(8537.10-2000)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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