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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44
시행일자 2009-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10-0000
품명 Light Duty Natural Gas Vehicle Regulator ; ECE R110 ; ANSI/AGA NGV3.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천연가스 차량의 연료공급 장치에 사용되는 감압밸브
ㅇ 물품 형태
- 137(w)*89(d)*120(h)mm 크기
- 솔레노이드 장치, 다이어프램, 압력ㆍ온도 센서 등을 내장한 구조
ㅇ 기능 및 용도
- 고압(300~3600PSIG)의 천연가스를 일정하게 감압(50~150PSIG)하고, 솔레노이드를 조작하여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으며
- 압축 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를 사용하는 차량의 배관에결합되어, CNG tank에서 공급되는 천연가스를 감압하여 FMV(Fuel Metering Valve)로 공급하는데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에 사용하는 밸브(감압밸브를 포함)’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 ‘솔레노이드와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도 포함하도록 하며
- ‘밸브가 측정용ㆍ검증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기기와 함께 조합된 것은 제8481호에 게기된 물품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동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ㅇ 본건물품은 차량의 CNG tank에서 배관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흐름을 개폐하는 솔레노이드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 미리 조정된 압력으로 일정하게 감압하여 FMV와 연결된 파이프로 가스를 전송하는 물품으로
ㅇ 파이프에 사용되는 밸브중 감압밸브가 분류되는 제8481.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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