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05 |
|---|---|
| 시행일자 | 2009-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004.50-1000호 |
| 품명 | Medicaments containing Vitamin A derivative ; 이소티나연질캅셀(Isotina soft cap) ; KOREA |
| 물품설명 |
o 이소트레티노인(비타민A 유도체), 식물유, 글리세린등으로 조제된 황색 겔상을 연질캡슐에 충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30캡슐/박스)
o 용도: 여드름치료제(전문의약품)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004호의 용어에 “의약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만 해당한다)”을 제3004.50소호에 “비타민 또는 제2936호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을 게기하고 있음
o 동 호 해설 (a)(b)에 해당되는 의약품을 해설하고 있음 -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정제 · 앰플 · 캡슐 · 캐세이 · 피부투여 형식의 드롭프스 또는 파스틸· 약물 또는 소량의 분말로 된 것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 용법, 용량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 o 따라서 본 품은 비타민 A 유도체인 이소트레티노인을 기제로 식물유, 글리세린등으로 조제된 여드름치료용의 완제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3004.50-1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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