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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70
시행일자 2009-08-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7.20-0000
품명 Personal deodorant ; DEO BLOCK ; 13cmX12cm ; JAPAN
물품설명 o 일면 접착성이 있는 일그러진 원형(직경 약13cmX12cm)의 투명 우레탄계수지 Sheet(항균역할 성분 함유)로서 양면에 이형지 및 필름이 부착된 것
o 용도: 겨드랑이 옷 부위에 부착, 땀흡수 및 냄새 제거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307호의 용어에 “인체용 탈취제”를 게기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 (Ⅱ)에 “인체 탈취제”를 기술하고 있으며,

o 동 해설서 제33류 총설에서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o 본 품은 항균역할 성분이 함유된 수지제 쉬트로서 겨드랑이 부위의 냄새를 제거하는 인체 탈취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307.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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