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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00
시행일자 2009-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Steel Link for Track Chain Assembly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4개의 Hole이 가공되어 있는 길이 최대 30 cm, 높이 13cm, 두께 4cm 내외의 철강제 단조물로 한쪽 모서리에는 볼트를 체결할 수 있도록 2개의 너트 홀이 형성되어 있는 물품
- Excavator의 무한궤도용 부분품의 하나로 Pin과 Bush에 의하여 수십 개의 링크가 연속적으로 연결되고, 각각의 링크에 track shoe를 결합하여 Excavator의 무한궤도를 완성하게 됨.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4개의 Hole이 가공되어 있는 길이 최대 30 cm, 높이 13cm, 두께 4cm 내외의 철강제의 Link이며, Pin과 Bush를 이용, 수십 개의 링크를 연속적으로 체결하고 각각의 링크에 track chose를 결합함으로써 excavator용 무한궤도를 완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하나임.

ㅇ 제시된 상태에서 본건 물품은 연속된 link chain을 구성하기 위한 개별 고리에 해당하나 한쪽 모서리에는 2개의 너트 홀이 형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이 너트 홀에 볼트를 고정시킴으로써 트랙 슈를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체인의 부분품에는 해당하지 않음.

ㅇ 본건 물품은 excavator의 하부 추진부에 장착되며, 장착된 이후에는 굴삭기의 최종 동력이 전달되는 후방 스프로켓과 전방 아이들러에 맞물려 움직임으로써 차체를 전·후진시키기 위한 물품이므로 excavator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의거 기타의 Excavator용 부분품(8431.49-9000)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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