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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02
시행일자 2009-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Track Link Assembly without Shoes, Unassembled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Excavator의 무한궤도용 부분품(Pin, Bushing, Link 등)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물품
- 무한궤도용 Track Chain Assembly를 조립하기 위한 부분품으로 track shoe 없이 링크와 Pin & Bushing만 제시된 상태임

ㅇ 구성요소
- Pin : 짧게 절단된 철강제 봉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으로 Bushing과 결합하여 Link를 체인형태로 연결하기 위한 물품
- Bush : 짧게 절단된 철강제 파이프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으로 Pin과 결합하여 Link를 체인형태로 연결하는 물품
- Link : 4개의 Hole이 가공되어 있는 길이 최대 30 cm, 높이 13cm, 두께 4cm 내외의 철강제 단조물로 한쪽 모서리에는 볼트를 체결할 수 있도록 2개의 너트 홀이 형성되어 있는 물품이며, Pin과 Bush에 의하여 수십 개의 링크가 연속적으로 연결되고, 각각의 링크에 track shoe를 결합하여 Excavator의 무한궤도를 완성하게 됨.
- 기타 : 볼트, 너트, 스페이서, 실링 등 Pin & Bush, Link를 결합하기 위한 부속품

ㅇ Track Link Assembly의 조립
- 좌우 1개씩 2열의 링크를 Pin & Bushing으로 연결하여 링크가 연속적으로 결합된 체인모양의 Link chain assembly 체결
- 이후에 Link chain의 각 링크에 Track shoe를 연결하면 1조의 무한궤도(Caterpillar Track)용 트랙이 됨

ㅇ 용도 및 기능
- Excavator용 무한궤도를 조립하기 위한 일련의 부분품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Excavator의 무한궤도용 Track Link Assembly를 조립하기 위한 일련의 부분품(Pin, Bushing, Link 등)이 각각 분리된 채로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는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칙 해설서는 “물품이 이러한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는 보통 포장, 취급 또는 운송상의 요구 혹은 편의같은 이유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Track Link Assembly를 조립하기 위한 일련의 부분품(Pin, Bushing, Link 등)이 함께 제시된 것으로 통칙 2에 의하여 조립 후 완성된 물품을 고려하여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제시된 물품은 조립된 상태에서 철강제의 링크가 연속적으로 연결된 체인형태를 띠게 되며, 향후 track shoe가 결합되면 Track Link Assembly가 완성되고 완성된 상태에서 굴삭기의 하부 주행부에 장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31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는 반면, 관세율표 제16부 주1사는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6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15부 주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인바, 제15부 주2는 제7315호의 철강제 체인을 범용성 부분품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5호에는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체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1) 자전거, 자동차 또는 기계의 전동용 체인”이나, “(2) 권양용, 견인용 및 예인용 체인”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쟁점물품은 일차 조립된 상태에서는 철강제의 링크가 반복적으로 연결된 체인 형상을 띠고 있으나, 체인의 마디에 해당하는 각각의 링크에는 트랙 슈를 결합하기 위한 너트 홀 2개가 가공되어 있어 체인 상태에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이며, 반드시 트랙 슈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물품임.

ㅇ 또한, 트랙 슈와 결합되어 excavator의 주행부에 장착된 이후에는 excavator의 최종 구동축인 스프로켓에 물린 채로 스프로켓의 구동력을 최종 전달받아 지면을 접촉하며 회전하는 물품이므로 한 구동축의 동력을 다른 구동축으로 전달하는 동력전달용 체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는 권양·견인·예인용의 체인에도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7315호의 범용성의 철강제 체인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건 물품은 excavator의 하부 추진부에 장착되며, 장착된 이후에는 굴삭기의 최종 동력이 전달되는 후방 스프로켓과 전방 아이들러에 맞물려 움직이게 되며, 스프로켓의 회전에 따라 지면을 접촉하며 차체를 전·후진시키기 위한 물품이므로 excavator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 및 6에 의거 기타의 Excavator용 부분품(8431.49-9000)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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