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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37
시행일자 2009-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7.99-1000
품명 Fruits jam; Organic strawberry spread ; 421793; USA
물품설명 o 신선한 딸기에 설탕 34%, 펙틴,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가열, 농축한 적자색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1.19kg/Bottle)
o 용도 : 식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007호의 용에에는 "잼·과실제리·마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를 게기하고 있고,
o 제20류주5에서 제2007호의 "조리해서 얻어진"이라 함은 탈수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제품의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압 또는 감압하에서 열처리하여 얻어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해설서 제2007호에서 잼은 원형의 과실, 과실의 과육에 대략 동량의 설탕을 넣고 끓여서 만들고 냉각하면 적당한 굳기를 갖게되며 과실의 조각들을 함유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신선한 딸기에 설탕 등을 혼합, 가열, 농축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20류주5 및 제2007호의 용어) 및 제6호(제2007.99소호의 용어)에 의거 제2007.99-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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