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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96
시행일자 2009-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6.90-9000호
품명 Thrust Plug(21X010101; 원산지 : 싱가폴)
물품설명 □ 개요
ㅇ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깔때기 모형에 끝 부위는 사각형 봉이 부착된 형태의 것
- 규격 : 0.4cm(지름) × 0.5cm(높이)

□ 기능 및 용도
ㅇ 차량 문(door)의 창문을 전동으로 On/Off하는 Window regulator용 모터(motor) 내부 끝단에 부착되어 모터 회전축(shaft)의 Up/Down 시 충격완화 및 회전축의 마모 방지
- 일단 부착되면 모터가 폐기될 때까지 계속 사용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2) 기타 각종제품”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깔때기 모형에 끝 부위는 사각형 봉이 부착된 형태의 것으로, 차량 문(door)의 창문을 전동으로 On/Off하는 Window regulator용 모터(motor) 내부 끝단에 부착되어 모터 회전축(shaft)의 Up/Down 시 충격완화 및 회전축의 마모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ㅇ 본건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먼저 모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본건물품이 모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이나 용도 등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동하여야 하는데 본건물품은 모터의 작동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부분이라기보다는 모터의 회전축의 충격완화 및 마모방지를 통하여 회전축의 내구성이나 성능을 보강하는 부속품적인 특성을 가진 것이므로 모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건물품은 물품 그 자체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하는데 관세율표 전체에 걸쳐 따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용어에 의거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 중 기타(3926.90-9000)”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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