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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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9-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9.80-9000 |
| 품명 | 휘산기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Plastic Housing(약 11×11×11cm) 앞면에는 피톤치드 도출구 및 조절버튼과 각종 정보표시를 위한 LCD 표시판이 있고, - 뒷면에는 공기유입구와 Battery(건전지) 접속함이 있으며, - 내부에 Micom, Resistor, Capacitor, 온·습도 센서 등이 장착된 PCB와 리필용 방취제를 장치하는 용기, 팬 및 팬을 구동시키는 소형모터 등이 내장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 - 리필용 방취제(고체상의 피톤치드)는 제시되지 않음 - 중량 1kg 이하 ㅇ 기능 및 용도 - 본체 내부에 장치된 방취제를 송풍팬을 이용하여 실내공간으로 송풍시키고, 실내 온도 및 습도를 알려주는 온·습도계 겸용 방취제 휘산장치로서, 주로 가정 등 실내공간에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9호는 ‘전동기를 자장한 가정용의 전기기기’가 분류되고,
- 제85류 주3 은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즙 또는 야채즙 추출기(중량을 불문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주3 은 "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 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이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본체 안에 소형 모터 및 건전지를 내장하여 송풍팬이 방취제 향을 실내공간으로 송풍시켜주고, 실내 온도 및 습도도 함께 알려주는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 먼저, 본 물품의 제작 의도 및 역할, 구매 당사자의 제품사용 패턴 등의 면에서 볼 때, 본 기기는 송풍팬을 이용하여 내장된 방취제를 실내공간으로 강제 송풍시키는 휘산기능이 주된 기능이고, 온·습도계 기능은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 본체에 모터를 내장하고 있고 중량 20kg 이하의 물품으로서, 송풍팬을 이용하여 방취제 향을 외부로 송풍시켜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가정용의 전기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09호의 용어, 제85류 주3 및 제16부 주3)에 따라 "모터를 자장한 가정용의 전기기기"(8509.80-9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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