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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82
시행일자 2009-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9.90-9000호
품명 Feed preparations ; Bio-C-Complex, 20kg지대 ; INDIA
물품설명 o 구즈베리 잎 40%, 구아바 잎 10%, 파파야 줄기10%, 감귤 껍질 20%, 레몬 껍질 20%로 혼합 조제된 분말상
o 용도: 사료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의 용어에 “사료용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o 동 호 해설서 (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o 본 품은 구즈베리 잎, 구아바 잎, 파파야 줄기, 감귤 껍질, 레몬 껍질로 혼합 조제된 분말상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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