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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6
시행일자 2009-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2.90-9090
품명 MOLD FRAME BACK LIGHT UNIT ; IM260DST1A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몰드프레임, 도광판, 확산시트, 편광시트, 차광테이프, 반사시트 등으로 결합되어 있는 가로 66.25mm 세로 45.5mm 두께 2.42mm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

ㅇ 구성요소별 기능
- Mold Frame : Back Light Unit(BLU) 부품을 고정하기 위한 틀로 백색 플라스틱 사출물
- Light Guide Panel(LGP, 도광판) :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면 발광으로 바꿔주며, Pattern으로 화면 전 영역에 빛을 균일하게 분포시킴
- Diffuser Sheet :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고르게 퍼지게 해줌
- Prism Sheet : 광원에서 확산된 빛을 굴절·집광하여 휘도를 향상시킴
- Shading Tape : Light Area 이외의 곳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 Reflector sheet :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전면으로 반사하여 광 효율을 향상시킴
- Duble Tape : LCD 모듈의 LED부위를 고정시키기 위한 테이프
- Duble Tape2 : LCD 모듈과 BLU의 단차를 보상해주기 위한 테이프

ㅇ 기능 및 용도
- 휴대전화기의 디스플레이 장치인 LCD 뒷면에 장착되어, LCD의 광원으로 사용되는 BLU용 부품(LED가 장착된 FPCB는 붙어있지 않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02호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된다.

ㅇ 신청물품은 도광판, 확산시트, 편광시트 등의 광학용품이 몰드프레임에 장착되어 있고, LCD의 뒷면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기타의 광학용품’에 해당한다.

ㅇ 따라서 신청물품은 관세율표 제9002호의 용어에 따라 "장착된 기타의 광학용품"(9002.90-9090)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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