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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8
시행일자 2009-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8.90-0000
품명 - 신고품명 : SCARPER/NECK PAPER(미용위생용지) : D-47
- 회보품명 : Creped Paper(크레이프 종이)
물품설명 백색의 주름진 종이 쉬트로서 일정길이(약36cm)간격으로 뜯어지도록 연결되어 있는 롤상의 것(폭 :6.5cm, 100sheet)으로 미용실, 이용원 등에서 커트나 파머 및 기타 헤어에 관련되는 작업을 할 때 목에 착용함으로써 미용보에 묻어있을 수 있는 세균이나 땀, 기타 이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커트시 머리카락의 침투를 예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8류 총설에 폭36CM 크기 이하의 크기로 절단하였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롤상 또는 쉬트상의 지, 판지, 셀룰로스워딩, 셀룰로스 섬유의 웨브 등은 제4818호 등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4808호에 “보통 주름진 외모를 갖고 있는 셀룰로스 워딩과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는 축유지로 간주되지 아니하여 제4803호·제4818호 또는 제4823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818호의 용어에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 셀룰로스섬유의 웨브(가정용 또는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의 롤상의 것 또는 특정의 크기나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 ..”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폭이 36CM이하의 롤상으로 가정용 또는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 셀룰로스워딩과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주름진 외모를 갖고 있는 셀룰로스 워딩으로서 미용실 등에서 위생용으로 사용되며 폭이 6.5cm의 롤상의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제4818호의 용어)과 6에 의거 HSK4818.90-0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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