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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4
시행일자 2009-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19호, 제8414호, 제8537호 등에 각각 분리하여 분류
품명 Vapour phase plant ; 500kw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변압기 진공 건조시 사용되는 Autoclave의 부품이 분리되어 제시된 물품(완성품 대비 85%의 가격)
ㅇ 물품 구성 및 구성 요소별 기능
① Assembly group 1 : Kerosene storage device(솔벤트 저장장치)로 베파섬(vapour phase thermal palnt)의 가열 공정에 사용되는 솔벤트(가열매체)를 저장하는 탱크
② Assembly group 2 : Kerosene evaporation device(증발 장치)로 가열 공정시 솔벤트를 135℃(기체상태)로 가열하는 기능(가열용 열원은 공장내에서 공급되는 165℃의 스팀을 이용하며, 열교환을 통해 기화시킴)
③ Condensation device for Heating-up and evaporation phase(응축기) : 추출되는 솔벤트와 수증기를 응축(냉각)하는 장치
④ Vacuum pumping unit(진공펌프모듈) : autoclave 내부를 낮은 압력상태(진공상태)로 유지하는 기능
⑤ Vacuum drying tank(autoclave) : 가공대상물(변압기)를 넣어 진공상태에서 가열 등 공정을 진행하는 탱크(국내 제작)
⑥ Collection and feeding device for Kerosene condensate(버퍼 탱크) : 베파섬 공정에 사용되는 솔벤트를 임시 보관하는 탱크
⑦ Supervisory device for cooling water, compressed air and heating vapour(냉각수, air 공급 장치) : 배파섬의 각종 냉각 장치에 공급되는 냉각수와 공압밸브 등에 공급되는 air를 조절(regulating)하는 장치
⑧ Electric control(제어판넬) : 시스템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치
⑨ Heating unit for heat transferring oil for the vacuum tank(히팅 모듈) : autoclave의 벽면을 가열하는 장치
ㅇ 물품 형태
- 완성된 autoclave는 8.6(w)*14.7(d)*9.8(h)m 크기, 약 31톤 중량의 대형 건조 장치임
- 수입물품은 autoclave의 상부 및 측면에 조립되어 설치됨
- 가공 대상품(변압기)는 대차에 적재한 후 오토클레이브 내부에서 가공(진공 건조)됨
ㅇ 기능 및 용도
- 완성품의 경우, 가공 대상품(변압기)을 오토클레이브 내부에 적입한 후 진공을 유지한 상태에서,
- 135℃ 정도의 솔벤트 증기를 오토클레이브 내부로 투입시켜 가공 대상품(변압기)에 포함된 수분을 건조시키는 기능이 있으며,
- 이러한 과정은 오토클레이브 내부에 5~7일간 계속적으로 솔벤트 증기를 투입ㆍ배출을 반복하여 가공함
결정사유 ㅇ 본건물품은 변압기의 진공건조를 위해 사용되는 오토클레이브(autoclave)중, ①솔벤트 저장 용기(Assembly group 1), ② 스팀과의 열교환을 통해 솔벤트를 증발하는 장치(Assembly group 2), ③ 오토클레이브 내부로부터 흡입한 가스를 응축하는 장치(Condensation device), ④ 오토클레이브 내부를 진공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진공펌프모듈(Vacuum pumping unit), ⑥베파섬 공정에 사용되는 솔벤트를 임시 보관하는 버퍼 탱크(Collection and feeding device for Kerosene condensate, ⑦냉각수나 air 공급 장치(Supervisory device for cooling water, compressed air and heating vapour), ⑧시스템 제어용 장치(Electric control), ⑨autoclave의 벽면을 가열하는 히팅 모듈(Heating unit for heat transferring oil for the vacuum tank)이 분리되어 제시된 것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19호 ‘(Ⅲ)증발 건조장치’에는 이들 장치를 보통 체임버 내에서 온도 변화방법으로 재료를 가공하는 기기를 예시하고 있으나,
- 본건물품의 경우 완성품 가격대비 수입물품의 가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나, 실제로 변압기를 투입하여 진공ㆍ건조시키는 진공건조 탱크(vacuum drying tank, chamber)가 없이, 진공건조 탱크의 온도와 압력에 변화를 주기위한 주변 장치만이 제시되어
- 제시된 상태로는 관세율표 제8419호의 온도변화에 따라 재료(변압기)를 처리(진공 건조)할 수 없어, 완성된 오토클레이브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각각 그 기능에 따라, ①ㆍ⑥번 물품은 그 구성재료 및 용량 등에 따라 제7309호 또는 제7310호, ②번 물품은 제8419.50호, ③번 물품은 제8419.60호, ④번 물품은 제8414.10호, ⑧번 물품은 제8537호, ⑦ㆍ⑨번 물품은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리하여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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