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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8
시행일자 2009-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9.90-2099호
품명 Supplementary feed ; ADVANCE DRY HQ, 25KG ; FRANCE
물품설명 o 탄산칼슘, 해조추출물, 유칼립투스오일 등으로 조제된 베이지색 분말
o 용도: 사료용(사료효율 증가와 정장개선)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의 용어에 “사료용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동 호 해설서 (C)항(1)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이다

o 본 품은 탄산칼슘, 해조추출물, 유칼립투스오일 등으로 혼합 조제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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