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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2
시행일자 2009-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9-1000
품명 ITO Tempered Glass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51 × 91.5 × 0.6(t) mm 크기의 직사각형 유리제품으로 가장자리가 가공되어 있으며 한쪽 면 상단에는 지름 7mm 크기의 검은색 링 모양이 인쇄(실크스크린 프린팅)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
- 특정 모델 휴대폰의 터치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다른 재료들과 합착가공되어 터치 패널을 완성하기 위한 강화유리 제품임(구성성분 : SiO2 72.20%, Na2o 14.30% CaO 6.40%, 기타 7.1%)

ㅇ 제조공정
- 원재료 유리 절단 → 원단가공 → Notching → Polishing(두께 연마 및 이물제거) → 강화(423℃ 내열성 강화 및 강도보강) → 초음파 세척 → 인쇄(black ink) → 건조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특정 모델 휴대폰의 터치 패널 제조에 사용되기 위한 강화유리 제품으로 다른 재료들과 합착가공되어 터치 패널을 완성하기 위한 구성품으로 표면에 ITO 층이 코팅되어 있거나, 유리 이외의 다른 layer(ITO 필름, Silver paste 또는 접착체층 등)가 접착되어 있거나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의 것임

ㅇ 본건 물품은 특정 모델 휴대폰의 터치 패널에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의 것이나 제시된 상태에서 휴대폰의 작동 또는 터치 패널의 조작에 기여하는 물품은 아니므로 휴대폰의 부분품 등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강화유리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강화유리에 대하여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또는 “(2)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에 의하여 강도, 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된 유리”를 예시하며,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기타의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의 강화 안전유리(7007.19-1000)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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