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07 |
|---|---|
| 시행일자 | 2009-07-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407.82-2000 |
| 품명 |
- 신고품명 : Polyester & Cotton jacqurde
- 회보품명 : Woven Fabric of Polyester - 규 격 : 141Cm x 200Cm, 96Cm x195Cm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 약35%, 폴리에스테르 스테이블 약 25%, 면 약40%로 혼방된 염색한 직물(폭 96cm)로 매트 위부분 원단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2 가항에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총설 (Ⅰ) 제50류 내지 제55류에 “제50류에서 제55류까지는 일종 또는 이종 이상의 방직용 섬유가 단독 또는 혼합되어 직물(총설(1)(C)에 규정과 같이)로 된 것과 직물이 되기까지 각 단계의 물품이 분류된다.”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1 바항에 “염색한 직물”이란 원단상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이외의 단일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이외의 착색가공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4류 주1에 “이 표에서 “인조섬유”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유기중합체의 스테이플섬유 또는 피라멘트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항에 유기단량체의 중합에 의하여 제조한 폴리에스테르를 예시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에 (5)폴리에스테르를 “면상 고분자로 조성된 섬유로서 당해고분자중 디올레스테르와 텔레프탈릭산의 중량이 적어도 전중량의 85이상의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 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 옷안감, 커텐지, 실내장식용직물, 텐트용 직물, 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 약35%, 폴리에스테르 스테이블 약 25%, 면 약40%로 혼방된 염색한 직물로 매트 위부분 원단으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1(제11부 주2가, 제5407호의 용어) 및 6(관세율표 제11부 소호 주1바 )에 의거 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의 것으로 주로 면과 혼방한 염색한 직물이 분류되는 HSK5407.82-2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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