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06 |
|---|---|
| 시행일자 | 2009-07-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9.40-0000 |
| 품명 |
- 품 명 : 종이 쇼핑백(Bag Of Paper)
- 규 격 : 22.5Cm(높이) X 11Cm(세로) X 19Cm(가로) |
| 물품설명 | 앞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종이로 되어 있고 앞면은 얇은 투명색 ㅍ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며 본드로 접착 연결한 형태로 특정상표가 표면에 인쇄되어 있고 상품포장, 운송, 저장, 판매용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48류 총설에 “침투한 지와 판지”에 대해 “이러한 지와 판지의 대부분은 플라스틱 등을 침투시키므로서 만들어지며 이렇게 처리함으로서 지와 판지가 일정한 특성(예 ; 방수성, 내지성, 반투명성 또는 투명성)을 갖게 된다. 이것은 주로 보호용 포장지로서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819호의 용어에 “지와 판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제의 상자, 포장대 및 기타 포장 용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A) 상자류-백 및 기타의 포장용구 그룹에 대해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수송-저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종류 및 크기의 용기가 분류되며 장식적인 가치의 유무는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이 호의 그룹 물품들은 상품명, 용법, 도해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지이외의 타재료로 만든 보강재 또는 부속물(例 : 직물을 뒷면에 대거나 목제지지물, 끈으로 된 손잡이,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코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플라스틱을 보강재로 사용하여 상품의 포장, 운송, 판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써 특정상표가 표면에 인쇄되어 있는 종이 포장대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제4819호의 용어)과 6에 의거 HSK4819.40-0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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