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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8
시행일자 2009-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9.90-9000호
품명 Feed preparations ; Equine Mobilith Support ; E8000 ; 40Ounces(1,134g) ; U.S.A
물품설명 o D-Glucosamine sulfate 12.1%, 생강 12.1%, Chondroitin sulfate 4.85%, 계피, 아마가루, 꿀, 밀배아유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색분말(내용량 1,134g/수지제 용기)
o 용도: 경주마 영양공급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2309호의 용어에 “사료용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으며,

o 동 호 해설서 (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o 본 품은 D-Glucosamine sulfate, 생강, Chondroitin sulfate, 계피, 아마가루, 꿀, 밀배아유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기타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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