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49 |
|---|---|
| 시행일자 | 2009-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208.90-9000호 |
| 품명 | Spirits ; CHARMSOON SOJU ; DISTILLED SPIRITS SOJU ALC 19.5% BY VOL(375ML) ; KOREA |
| 물품설명 |
o 쌀, 옥수수, 고구마 등을 원료로 발효·증류한 것에 민트향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무색투명액상[알콜용량 19.5%(v/v), 내용량 375㎖/bottle]
o 용도: 음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208호의 용어에 “증류주”를 게기하고 있고,
o 주세법시행령 별표1 (주류별첨가물료) 제11호[법 별표 제3호 라목(6)내지 (10)관련] 일반증류주의 첨가물료에는 향료를 예시하고 있음. o 본 품은 쌀, 옥수수, 고구마 등을 혼합·발효·증류한 것에 향료인 민트향 등의 물료를 첨가하여 제조한 불휘발분 2도 미만의 일반증류주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2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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