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9
시행일자 2009-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208.90-9000호
품명 Spirits ; CHARMSOON SOJU ; DISTILLED SPIRITS SOJU ALC 19.5% BY VOL(375ML) ; KOREA
물품설명 o 쌀, 옥수수, 고구마 등을 원료로 발효·증류한 것에 민트향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무색투명액상[알콜용량 19.5%(v/v), 내용량 375㎖/bottle]
o 용도: 음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208호의 용어에 “증류주”를 게기하고 있고,

o 주세법시행령 별표1 (주류별첨가물료) 제11호[법 별표 제3호 라목(6)내지 (10)관련] 일반증류주의 첨가물료에는 향료를 예시하고 있음.

o 본 품은 쌀, 옥수수, 고구마 등을 혼합·발효·증류한 것에 향료인 민트향 등의 물료를 첨가하여 제조한 불휘발분 2도 미만의 일반증류주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2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