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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7
시행일자 2009-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9.90-9000호
품명 Feed preparations ; Ratio HUFA, 1kg(1L) ; U.S.A
물품설명 o Marine(Krill oil, Sardine oil, Albacore tuna)lipids, minerals, Emulsifiers, Antifoam, astaxanthin, Vitamin 등으로 된 미홍색계 점조액상(중량 : 용기포함 약 1kg/플라스틱 용기)
o 용도: 사료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2309호의 용어에 “사료용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그 (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o 본 품은 Marine(Krill oil, Sardine oil, Albacore tuna) lipids, minerals, Emulsifiers, Antifoam, astaxanthin, Vitamin 등으로 혼합 조제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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