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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1
시행일자 2009-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BREST UP PAD ; BREST UP PAD ; 0.3mm/PLASTIC FILM
물품설명 반투명 우레탄계 수지 일면에 실리콘계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U"형상의 쉬트상 (크기 약 8cm X 세로 약 12cm X 두께 약0.3MM)으로 여성의 가슴 고정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에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되는 바,
- 동해설서 총설에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쉬이트·등은 일반적으로 ..제3919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19호의 용어에 “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룰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반투명 우레탄계 수지 일면에 실리콘계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U"형상의 쉬트상으로 영구적인 점착성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으로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여성의 신체에 달라붙는 평면형이므로 관세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1(제3919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HSK3919.90-0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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