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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0
시행일자 2009-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702.10-0000
품명 품명 : 조화셋트(A)
물품설명 ㅇ 석재로 된 작은 화분 모형 위에 플라스틱제로 된 허브 잎 모형의 조화를 꽂았고 화분 모형 바로 위에는 녹색의 플라스틱 조각으로 이끼를 표현하였으며
ㅇ 같은 작은 모형의 조화 화분 4개를 한 개의 오목한 받침대에 놓아 세트로 제시되었으며 4개의 화분 중 한곳에는 메모지 및 금속제 받침대를 화분에 꽂아 주어 메모지 꽂이로도 사용 할 수 있음.
ㅇ 용도 : 장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부에는 일반적으로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67류에는 일반적으로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6702호의 용어에 “인조의 꽃·잎 및 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및 인조의 꽃·잎 또는 과실로 만든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HS6702.10 소호에 “플라스틱제의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6702호에 “(1) 여러 가지 부분을 결합하여(상호간에 결속-접착-부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것) 천연산품과 닮은 인조의 꽃-잎..도 포함한다. ”고 해설하고 있으며
- 부연하여 “이 호의 제품은 주로 장식용에 사용된다(例 : 가옥이나 교회에서 사용된다)..이들 물품은 방직용 섬유 재료·펠트·종이·플라스틱·고무·가죽·금속의 박·우모·패각 또는 동물성 원료제의 기타재료 등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플라스틱을 주 재료로 사용하여 상호간에 결속, 접착, 부착 등의 방법으로 천연산품과 닮은 인조의 꽃, 잎, 이끼 등을 제조한 것으로써 가옥 등에서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의 인조의 꽃 및 잎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제6702호의 용어)과 6에 의거 HSK6702.10-0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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