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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2
시행일자 2009-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60.90-0000호
품명 그라인더 일체형 집진기 ; GC-400
물품설명 ㅇ 물품 구성
- 490(w)*715(d)*994(h)mm 크기
- 물품 상부에는 금속연마용 그라인더가 장치되어 있으며, 하부에는 팬이 결합된 모터 및 여과용 필터가 내장되어 있음
- 상부의 그라인더와 하부의 여과용 기기는 일체로 결합되어 있음
- 그라인더는 범용의 그라인더를 장착
ㅇ 기능 및 용도
- 치공구 연마, buffing 가공, 기타 그라인더 작업을 위한 금속재료 등의 연마기능과 연마시 발생된 오염물을 여과하는 기능이 있음
- 금속재료 등을 연마하는데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60호에는 ‘연마석이나 연마제로 금속이나 서메트를 가공하는 그라인딩 기계’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3에서는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토록 규정
ㅇ 본건물품은 ‘연마재료로 금속을 가공하는 그라인더’가 ‘동 그라인더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파티클이 포함된 기체를 여과하는 집진기’ 위에 장치된 기계로
- 집진을 통한 기체 여과 기능은 단독으로 수행될 수 없고, 연마시에만 발생하는 먼지나 입자 등을 여과하는 것으로, 보조적인 기능에 해당하므로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3 및 제8460호의 용어에 의거, ‘기타의 금속 가공용 그라인더’(제8460.9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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