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3 | ||||
|---|---|---|---|---|---|
| 시행일자 | 2009-07-1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제8421.39-9090호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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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기체형 집진기 ; FC-100 | ||||
| 물품설명 |
ㅇ 물품 구성
- 620(w)*620(d)*1580(h)mm 크기 - 물품 내부에는 외기 흡입을 위해, 임펠러가 결합된 모터를 내장하고 있으며, 흡입된 이물질 여과용 필터를 갖추고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외부 공기를 흡입하여, 여과한 후 대기로 배출하는 기능이 있으며 - 레이저/플라즈마 가공기에서 발생되는 흄(Fume)를 여과하는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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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3호에는 ‘기체용의 여과기’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를 ‘기체로 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데 사용되며, 유가물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
ㅇ 본건물품은 기체 흡입용 장치(팬이 결합된 모터)와 기체 여과용 필터를 내장하여, 레이저나 플라즈마 가공기에서 발생되는 흄(Fume) 등이 포함된 기체를 여과필터를 이용하여 기체를 여과하는 물품으로, ㅇ 관세율표 제8421.3호 중, 기타의 기체 여과기가 해당하는 제8421.3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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