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5
시행일자 2009-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21.39-909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8-9호)
변경후 세번 8421.39-9019
품명 액체형 집진기 ; OMC-100
물품설명 ㅇ 물품 구성
- 670(w)*710(d)*1345(h)mm 크기
- 물품 내부에는 외기 흡입을 위해, 팬이 결합된 모터가 내장되어 있으며, 흡입된 이물질 여과용 필터를 갖추고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외부 공기를 흡입하여, 여과한 후 대기로 배출하는 기능이 있으며
- 머시닝센터, 자동선반, 밀링가공, 스프레이 도장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오일 미스터(oil mist)를 여과하는데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3호에는 ‘기체용의 여과기’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를 ‘기체로 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데 사용되며, 유가물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
ㅇ 본건물품은 기체 흡입용 장치(팬이 결합된 모터)와 기체 여과용 필터를 내장하여 기체에 포함된 오일 미스트를 제거하는 물품으로,
ㅇ 관세율표 제8421.3호 중, 기타의 기체 여과기가 해당하는 제8421.3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