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08 |
|---|---|
| 시행일자 | 2009-07-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604.90-9000호 |
| 품명 | Smoke producing device for industrial use ; Smoke Cartridge ; S103 ; 90 Second, 600 cubic ft ; U.S.A |
| 물품설명 |
o Ammonium Chloride, Potassium Chlorate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을 원통형 플라스틱제 용기에 충전한 것을 10개단위로 소매포장(길이 약 32mm, 직경 약 13mm)
o 용도: 연기 발생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604호의 용어에 “불꽃제품·신호용 조명탄·레인로켓·안개 중 신호용품 및 기타 화공품”을 게기하고 있고,
o 동 호 해설서에 (2)의 (b)에 “농업용 또는 공업용 장치”의 예를 설명하고 있음. - 농업용 연기발생기·가스누출 시험용의 연기발생 장치 o 본 품은 Ammonium Chloride, Potassium Chlorate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충전한 연기 발생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6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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