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8
시행일자 2009-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604.90-9000호
품명 Smoke producing device for industrial use ; Smoke Cartridge ; S103 ; 90 Second, 600 cubic ft ; U.S.A
물품설명 o Ammonium Chloride, Potassium Chlorate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을 원통형 플라스틱제 용기에 충전한 것을 10개단위로 소매포장(길이 약 32mm, 직경 약 13mm)
o 용도: 연기 발생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604호의 용어에 “불꽃제품·신호용 조명탄·레인로켓·안개 중 신호용품 및 기타 화공품”을 게기하고 있고,

o 동 호 해설서에 (2)의 (b)에 “농업용 또는 공업용 장치”의 예를 설명하고 있음.
- 농업용 연기발생기·가스누출 시험용의 연기발생 장치

o 본 품은 Ammonium Chloride, Potassium Chlorate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충전한 연기 발생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6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