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3 |
|---|---|
| 시행일자 | 2009-07-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5903.20-0000 |
| 품명 | ㅇ Textile Fabric Coated with Polyurethane ; Wet & Dry type Polyurethane Leather |
| 물품설명 |
ㅇ 기모한 직물(polyester 65 : cotton 35) 일면에 셀룰라 폴리우레탄을 도포한 롤상의 물품
- 사전심사 신청한 샘플을 쉬트상이나 수입시에는 롤상으로 제시됨 - 용도 : 의류 및 가방 등의 안감 및 겉감으로 사용됨 - 두께 : 0.8mm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폭 54〃, 두께 0.8mm, 직물중량 250g/㎡당 폴리에스터와 면이 65 : 35로 혼합된 기모한 방직용 직물 전면에 셀룰라 폴리우레탄을 도포한 롤상으로 수입 제시되는 물품으로 폴리에스터와 면의 이종의 방직용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11부소호주2 및 제11부 총설해설서(A)이종이상의 상이한 섬유로서 혼합된 물품의 분류에서 이종의 방직용섬유는 제11부주2에 따른 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일의 폴리에스터로 방직용직물에 해당되고,
ㅇ 관세율표 제5903호“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품은 뒷면에 기모한 방직용 직물이 전면에 셀룰라 폴리 우레탄이 도포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롤상으로 제시되며, 방직용직물 전체를 도포하고 있어 ㅇ 제5903호해설서에서 해설하고 있는 (1)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 (2) 경질의 물품이 아닌 것. 즉, 온도 섭씨 15도 내지 30도에서 직경이 7mm의 원통에 부서지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는 물품 (3)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히지 않은 것 또는 방직용섬유의 직물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므로 HSK5903.2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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