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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6
시행일자 2009-07-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811.21-0000호
품명 Additive for lubricating oil ; Miracle Top Vita ; Oil treatment ; 500ml ; KOREA
물품설명 o 실리콘오일, 염화파라핀, 방청제, 청정분산제, 산화방지제, 유동점강하제, 소포제 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액상(내용량 500ml/플라스틱 용기)
o 용도: 윤활유 첨가제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811호의 용어에 “안티녹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점도향상제·부식방지제와 기타 조제첨가체”를 게기하고 있고,

o 동 호 해설서 (A)의 (3)에 “윤활유첨가제로 점도향상제, 유동점강하제, 산화억제제, 극압첨가제, 세정제 및 분산제, 녹방지제, 거품억제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o 본 품은 실리콘오일, 염화파라핀, 방청제, 청정분산제, 산화방지제, 유동점강하제, 소포제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서 윤활유에 소량 첨가하여 금속표면의 마모방지, 산화 및 부식방지 등의 기능을 하는 윤활유 첨가제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11.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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