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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4
시행일자 2009-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907.10-0000
품명 헬리콥터 탑재용 인명구조용 래프트(Helicopter Liferafts; 모델: 57FAUL-1KO-1-105; 원산지 : 미국)
물품설명 □ 개요
ㅇ 항공기 사고로 해상에 조난당한 인명 구조용 래프트(liferafts)
- 헬리콥터에 탑재하여 조난자 구조 시 사용
※ 본건물품은 항공법에 의해 항공기 항행의 안전 목적상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임

□ 형태 및 구조
ㅇ 평상시에는 사각형 형태로 포장하여 보관
ㅇ 조난자 구조 등에 사용할 경우, 포장을 뜯으면 자동으로 압축가스가 팽창하여 6각형 구조의 입체형으로 펼쳐짐(5~7명 탑승가능)
- 재질 : 우레탄
ㅇ 주요 구성요소
- CO2/N2 팽창시스템
- 밸러스트 시스템(ballast system)
- 캐노피를 갖춘 인플랫터블식의 부양튜브
- Pressure relief Valves
- 조난자 탑승용 사다리
- 위치확인용 조명장치
- 비상 위치신호 송신장치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907호에는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탱크·코퍼댐·부잔교·부표·수로부표)”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907.10호에는 ‘Inflatable rafts’를 분류토록 규정있음

ㅇ 또한, 해설서에서도 “이 호에는 선박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특정 부(浮)구조물이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 시에는 정지되어 있다.”라고 해설하면서,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10) 원형의 부선을 포함한 각종 부교 : 난파당한 사람의 운송용으로 해면에 접촉되면 자동적으로 부풀리게 된다.(Rafts of all kinds including floating craft of circular shape, which inflate automatically on contact with the sea, for carrying shipwrecked person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항공기 사고에 따른 해상 조난자를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구명 래프트(liferafts)로서, 평상시에는 사각형 형태로 포장하여 헬리콥터에 탑재·보관하고 있다가 항공기 사고 발생으로 조난자 구조에 사용하기 위해 포장을 뜯으면 자동으로 압축가스가 팽창되어 6각형의 입체형 구조물이 되어 물위에 뜨는 물품인바,

ㅇ 이는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난파당한 사람의 운송용으로 해면에 접촉되면 자동적으로 부풀리는 원형의 부선을 포함한 각종 부교” 등과 유사한 수상구조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907.10호의 용어에 의거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 중 Inflatable Rafts(8907.10-0000)”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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