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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7
시행일자 2009-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9.10-9000
품명 - 품명 : RUNNING SHIRTS
- 규격 : ANNW8204
물품설명 ㅇ 편물제의 상의로서 신축성이 있으며 소매가 없고 넥 부분은 라운드 형이며 어깨 부위가 트여 있음
ㅇ 겉감은 COTTON 100%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제11부 소호주2가에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 내지 제63류의 물품은...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6105호에 소매없는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는 제6109호, 제6110호, 제6114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는 바,
- 관세율표해설서 제6110호에 “상반신을 덮기 위한”의류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어깨, 넥부분이 드러나는 본품은 제6110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6109호의 용어에 “티셔츠, 싱글리트 및 기타조끼(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도 포함된다. 상기의류는 남자 또는 여자용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싱글리트에 대해 해설서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물품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singlet : (남자용) 내의, 셔츠, 운동복(cf. DOUBLET)”으로 정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제품은 남자용 cotton100% 재질의 편물제의 상의로써 소매가 없고 넥 부분이 오픈닝 되어 있고 어깨가 드러나는 내의용 의류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11부 주14, 제61류 주1, 제6109호의 용어)및 6(제11부 소호주2가)에 의거 HSK6109.10-9000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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