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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0
시행일자 2009-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4.62-0000
품명 - 품명 : 허리밴드 바지
- 규격 : PPTM92341K-01
물품설명 ㅇ 편물제의 발목위까지 내려오는 신장 110CM의 아동용 긴바지로 신축성이 있으며 허리부위는 착탈의가 용이하게 밴드로 되있고 개방은 없으며 일자형태의 구조
ㅇ 색상은 밝은 노란색이며 다리 밑단에는 레이스처리를 하였으며 밑단위의 양쪽 다리부분에 연두색 리본과 단추, 그리고 치마와 연두색 리본, 보라색 조끼를 입은 작은 곰인형 모형의 자수가 달려있음.
ㅇ 직물의 겉감은 COTTON 100% 재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11부 소호주2가에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 내지 제63류의 물품은...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9에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하며,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다. 당해 의류의 재단법이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르킬 경우에는 당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긴바지”을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제품은 편물제의 발목위까지 내려오는 COTTON 100%재질의 아동용 긴바지로 밝은 노란색컬러와 다리 밑단의 레이스 처리, 밑단위의 양쪽 다리부분에 연두색 리본과 단추, 그리고 치마-연두색 리본-보라색 조끼를 입은 작은 곰인형 모형의 자수 등 여아용 디자인되어 있음이 명백한 여자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11부 주14, 제61류 주9, 제6104호의 용어)및 6(제11부 소호주2가)에 의거 HSK6104.62-0000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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