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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3
시행일자 2009-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6.30-0000
품명 - 품명 : 면제 셔츠블라우스
- 규격 : UWYA93652F
물품설명 ㅇ 앞뒤면의 부분적인 주름 처리가 된 평직으로 직조된 방직용 섬유제의 백색 민무늬 상의의류로 넥 부분은 브이넥 라인형태이며 부분적으로 개방가능하고 앞면부분은 왼편에 7개의 단추가 있어 개폐 및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상반신을 완전히 덮는 구조로써 소매가 없음.
ㅇ 또한 허리에는 양쪽에 끈을 댈 수 있도록 고리가 있고 동일 색상 동일 재질의 끈이 고리에 걸려져 있어 뒤로 묶을 수 있음.
ㅇ 겉감 100% COTTON재질로 안감은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제11부 소호주2가에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 내지 제63류의 물품은...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에는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8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부분이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62류 총설에 “부라우스도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것으로서 소매가 없거나 넥라인에 opening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06호의 용어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 셔츠 및 셔츠브라우스(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HS6206.30 소호에 면제의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 제품은 방직용 섬유제의 겉에 입는 상의 의류로서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 되어있고 소매가 없으며 넥라인에 opening이 없는 구조의 COTTON 재질의 여자용 브라우스에 해당하며 본품의 양쪽허리 부분에 있는 끈은 의류의 뒤에 묶어 장식으로서 모양을 연출하기 위한 것으로 리브한 웨이스트밴드 및 기타 조이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11부 주14, 제62류 주1. 주8, 제6206호의 용어)및 6(제11부 소호주2가)에 의거 HSK6206.30-0000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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