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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4
시행일자 2009-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2.30-0000
품명 - 품명 : 여아용 의류
- 규격 : BHCK84T301
물품설명 ㅇ 똑닥이 단추를 이용하여 전면이 개방가능하고 단추 덮개 방향이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재단되어 있는 여아용 편물제의 긴팔 소매의 상의로서 카라 부분에 털장식 에리는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
ㅇ 앞면의 양옆에 덧댐 주머니가 있고 허리부분에는 가다면 벨트가 있으며 양쪽 소매끝과 의류 밑 부분에 일정한 단처리(조임)를 하였으며 기장은 상반신 및 힙을 덮음.
ㅇ 겉감은 아크릴 66%, 모(털섬유) 26%, 금속섬유 8%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제11부 소호주2가에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 내지 제63류의 물품은...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8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부분이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9에 “이 류의 제품에는 금속사로 만든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제61류 총설에 “이 류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편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을 분류하며 의류의 부분품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도 분류한다.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예를 들면, 직물·모피·우모·가죽·플라스틱 또는 금속등으로 된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있다고 하여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02호의 용어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6104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폰초를 포함한다)·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드리쿼터코트·그레이트코트·후드가 달린 케이프·더펄코트·트랜치코트·개버딘·파카·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제품은 여아용 편물제의 상반신 및 힙을 덮는 긴팔 소매의 상의로서
- 카라 부분의 탈장식 에리, 허리부분의 가다면 벨트, 양쪽 소매끝과 의류 밑 부분에 일정한 단처리(조임), 겉감의 아크릴 66%-모(털섬유)26%-금속섬유 8% 혼방 등 겨울 방한기의 기후에 대비한 신체 보온-보호용에 적합한 구조화 형태,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스웨터, 셔츠 등 기타 의류위에 착용하는 코트와 유사한 의류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11부 주14, 제61류 주1.주8, 제6102호의 용어)및 6(제11부 소호주2가)에 의거 HSK6102.30-0000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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