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6 |
|---|---|
| 시행일자 | 2009-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8.30-0000, 7214.20-1000 |
| 품명 |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KS D 3504, SD400) |
| 물품설명 | 콘크리트와 잘 붙도록 겉면이 오톨도톨하게 된 철근. 이형 봉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류에는 철강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에 “봉이라 함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 궁형, 타원형, 직사각형, 삼각형 또는 기타 볼록 다각형상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이들 물품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 리브, 홈 또는 기타 봉을 보강하는 형상을 가지는 것도 있고, 압연 후 꼬임가공되는 것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214호에는 “단조, 열간압연, 열간인발,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7228호에는 “기타 합금강의 봉(코일상이 아닌 것)”이 분류되는 바, ㅇ 관세율표 해설서에 합금강이란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과 같은 비율이상인 강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알루미늄 100분의 0.3, . 붕 소 100분의 0.0008 . 크 롬 100분의 0.3 . 코 발 트 100분의 0.3 . 동 100분의 0.4 . 연 100분의 0.4 . 망 간 100분의 1.65 . 몰리브데늄 100분의 0.08 . 니 켈 100분의 0.3 . 니 오 븀 100분의 0.06 . 규 소 100분의 0.6 . 티 타 늄 100분의 0.05 . 텅스텐(월프람) 100분의 0.3 . 바 나 듐 100분의 0.1 . 지르코늄 100분의 0.05 . 기타의 원소(황.인.탄소 및 질소를 제외한다) 각각 100분의 0.1 ㅇ 따라서 즉. KSD3504, SD400과 같은 이형철강이 위의 합금강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면 HSK7228.30-0000에 분류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HSK7214.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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