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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3
시행일자 2009-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27.90-9000호
품명 FORK LIFT; SFG-230; CHINA
물품설명 - 물품 개요 : 산업현장, 대형마트, 물류창고, 공장 등에서 상품 BOX, REEL 형태의 화물 및 금형 등을 적재하고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기기임
- 구성 및 형태
* 크기 : 1,235× 730× 2,050mm(전장× 전폭× 전고)
* 바퀴(Wheel) : 우레탄(전륜 ?100, 후륜 ?150)
- 기능 및 용도
* 산업현장, 대형마트, 공장 등에서 상품 박스 등 화물을 적재하고 근거리 이동하는데 사용
* 수동식 유압실린더로 FORK를 자유롭게 들어 올리거나 내릴 수 있음
* 근거리 운반이나 이동은 손수레처럼 작업자가 손잡이를 잡고 밀어서 이동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산업현장, 대형마트, 물류창고, 공장 등에서 상품 BOX 등 화물을 수동식 유압실린더를 작동하여 FORK를 상하로 권양하며, 근거리 운반시 작업자가 손잡이를 잡고 손으로 밀거나 끌어서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기기임

- 관세율표 제8427호는 포크리프트 트럭 기타의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ㆍ 관세율표해설서 제8427호에서“제8426호의 크레인을 갖춘 스트레들캐리어 및 작업트럭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를 갖춘 작업트럭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물품을 권양ㆍ하역하는 기능과 바퀴가 달려있어 적재한 상태에서 운반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기타의 작업트럭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42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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