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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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9-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90-9000 |
| 품명 | ACPL-332J-500E ; Optocoupler ;; 2.5 Amp Output Current IGBT Gate Driver Optocoupler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1차단 입력단의 LED1과 2차단의 집적회로인 IC소자들과의 Isolation Shield 및 2차단의 집적회로 구성에 의한 LED2와 1차단의 Photodiode(PD)와 Transistor(TR)와의 Isolation Shield 구성되어 와이어 본딩에 의해 조립한 후 수지로 몰딩한 16pin 형태의 물품(크기 : 약 10.3 × 7.4mm) ㅇ 제조공정 - 리드프레임 위에 별도 공정에서 제조된 각 IC와 LED 등을 와이어 본딩에 의해 조립한 후 1차측과 2차측 사이에 Isolation Shield를 삽입한 후 수지로 몰딩(Packaging) ㅇ 기능(작동원리) - 1차단의 전기적인 광신호 전달에 의한 2차단의 광신호 수신에 의하여 대전력소자들을 구동시키고, 2차단의 대전력소자들의 이상 유무를 감지하여 입력단의 제어장치에 신호전달 역할 - 부하단인 인버터와 제어단인 프로세서와 사이에서 고전압, 자기장 및 잡음을 피하고 데이터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옵토커플러를 사용하여 고전압을 절연시키고 원치 않는 신호를 격리시킴과 동시에 부하단의 이상 현상 발생시, 제어단과 부하단을 분리시켜 시스템를 안정화하는 기능을 하고, 또한 인터페이스하는 옵토커플러는 전파 딜레이가 짧고 IGBT 스위칭이 빠르며 동상 모드 제거율이 높고 작동온도 범위가 넓으며 보강 절연되어 있음 ㅇ 용도(응용분야) - 제조사 Data Sheet 참조 - Isolated IGBT/Power MOSFET gate drive(절연 IGBT/전력 MOSFET 게이트 구동) - AC and brushless DC motor drives(AC와 BLDC 모터 구동) - Industrial Inverters and Uninterruptible Power Supply(산업 인버터와 UPS)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 (Ⅱ) 정지식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s)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고 하면서, 그 유형으로 ①정류기(Rectifiers; 교류가 보통 전압 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 ②인버터(Inverters; 직류가 교류로 전환되는 것), ③교류변환기 및 싸이클 변환기(교류가 상이한 주파수 또는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 ④직류변환기(직류가 상이한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를 들고 있으며 - 정지식 변환기는 장치된 변환소자의 형에 따라 ‘반도체 변환기’ 등이 있고, - 반도체 변환기(Semiconductor converters)는 어떤 결정체(Crystal)간에 일방 전도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환기는 변환소자와 같은 반도체와 기타의 각종 장치(예 : 냉각기, 테이프도체, Drives, 조정기, 제어회로)로 구성되며, 예를 들면 변환소자와 같이 실리콘 또는 게르마늄 결정체(다이오드·싸이리스터·트랜지스터)를 함유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단결정체의 반도체 정류기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리드프레임 위에 LED1과 IC소자들과의 Isolation Shield 및 LED2와 IC의 Isolation Shield 구성되어, 와이어 본딩에 의해 조립한 후 수지로 Packaging된 물품으로, - 1차단의 전기적인 광신호 전달에 의한 2차단의 광신호 수신에 의하여 대전력소자들을 구동시키고, 2차단의 대전력소자들의 이상 유무를 감지하여 입력단의 제어장치에 신호전달 역할을 통해 부하단인 인버터와 제어단인 프로세서와 사이에서 고전압, 자기장 및 잡음을 피하고 고전압을 절연시키며, 부하단의 이상 현상 발생시 제어단과 부하단을 분리시켜 대전력소자의 구동 및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는 ‘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 본 물품은 제8541호에 함께 분류되는 LED와 포토다이오드(또는 포토트랜지스터, 또는 포토사이리스터)가 결합된 것이 아니라, 제8541호의 LED와 제8542호에 분류되는 IC들이 결합된 형태의 것이므로 제8541호의 포토커플러나 기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범주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기능 및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바, 본 물품이 그 자체로 전기에너지를 변환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전력용 반도체인 IGBT 또는 MOS-FET 게이트 등에 신호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용 인버터, 전원공급장치 등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04호의 용어, 제16부 2)에 따라 관세율표(HSK) 제85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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