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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5
시행일자 2009-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90-9000
품명 ACPL-782T-500E ; Optocoupler ;; Automotive Voltage Isolation Amplifier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1차단 입력단의 선형 IC 및 LED와 2차단의 Photodiode(PD) 및 차동 IC의 집적에 의한 Isolation Shield로 구성되어, 와이어 본딩에 의해 조립한 후 수지로 몰딩한 8pin 형태의 물품(크기 : 약 9.8 × 6.3mm)

ㅇ 제조공정
- 리드프레임 위에 별도 공정에서 제조된 각 IC와 LED 등을 와이어 본딩에 의해 조립한 후 1차측과 2차측 사이에 Isolation Shield를 삽입한 후 수지로 몰딩(Packaging)

ㅇ 기능(작동원리)
- 1차단의 미소한 아날로그신호 증폭 전달에 의한 2차단의 광신호 수신에 의한 차동출력으로 각각의 I/O Interface를 제어하는 역할
- 부하단인 인버터와 제어단인 프로세서의 사이에서 고대역 및 스위치모드 전원공급의 폐회로 경로에 의한 전압 및 전류 측정에 필요한 안정적인 이득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득에 의한 부하단의 전압 및 전류를 제어하여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기능

ㅇ 용도(응용분야) - 제조사 Data Sheet 참조
- Automotive Motor Inverter Current/Voltage Sensing(자동차의 모터 인버터 전류/전압 센싱)
- Automotive Motor Phase Current Sensing(자동차의 모터 위상전류 센싱)
- Isolation Interface for Temperature Sensing(온도 센싱용 절연 인터페이스)
- General Purpose Current Sensing and Monitoring(범용 전류센싱과 감시기)
- 자동차의 AC/DC와 DC/DC 컨버터 전압/전류 센싱
- 자동차의 배터리 ECU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 (Ⅱ) 정지식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s)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고 하면서, 그 유형으로 ①정류기(Rectifiers; 교류가 보통 전압 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 ②인버터(Inverters; 직류가 교류로 전환되는 것), ③교류변환기 및 싸이클 변환기(교류가 상이한 주파수 또는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 ④직류변환기(직류가 상이한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를 들고 있으며
- 정지식 변환기는 장치된 변환소자의 형에 따라 ‘반도체 변환기’ 등이 있고,
- 반도체 변환기(Semiconductor converters)는 어떤 결정체(Crystal)간에 일방 전도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환기는 변환소자와 같은 반도체와 기타의 각종 장치(예 : 냉각기, 테이프도체, Drives, 조정기, 제어회로)로 구성되며, 예를 들면 변환소자와 같이 실리콘 또는 게르마늄 결정체(다이오드·싸이리스터·트랜지스터)를 함유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단결정체의 반도체 정류기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리드프레임 위에 선형 IC 및 LED와 PD 및 차동 IC 집적에 의한 Isolation Shield로 구성되어, 와이어 본딩에 의해 조립한 후 수지로 Packaging된 물품으로,

- 1차단의 미소한 아날로그신호 증폭 전달에 의한 2차단의 광신호 수신에 의한 차동출력으로 부하단인 인버터와 제어단인 프로세서의 사이에서 고대역 및 스위치모드 전원공급의 폐회로 경로에 의한 전압 및 전류 측정에 필요한 안정적인 이득의 확보 및 부하단의 전압 및 전류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는 ‘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 본 물품은 제8541호에 함께 분류되는 LED와 포토다이오드(또는 포토트랜지스터, 또는 포토사이리스터)가 결합된 것이 아니라, 제8541호의 LED와 제8542호에 분류되는 IC들이 결합된 형태의 것이므로 제8541호의 포토커플러나 기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범주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기능 및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바, 본 물품이 그 자체로 전기에너지를 변환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하단인 인버터와 제어단인 프로세서의 사이에서 고대역 및 스위치모드 전원공급의 폐회로 경로에 의한 전압 및 전류 측정에 필요한 안정적인 이득의 확보를 통한 부하단의 전압 및 전류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주로 자동차의 모터 인버터 등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04호의 용어, 제16부 2)에 따라 관세율표(HSK) 제85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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