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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3
시행일자 2009-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Luggage side LH/RH, 512?1188?3T
물품설명 승용차 트렁크 좌우측면의 cover로서 polyester 부직포, PP board 소재의 원판*을 트렁크 좌우측면의 모양에 맞춰 성형한 후, 신슐레이트(또는 부직포) 등 흡음재를 이면에 부착하고 테두리 등에 홀 가공한 물품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 용어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승용차 트렁크 좌우측면의 cover로서 polyester, PP board 소재의 원판을 트렁크 좌우측면의 모양에 맞춰 성형한 후, 흡음재(신슐레이트)를 이면에 부착하고 테두리 등에 홀 가공한 물품으로, 차체 및 트렁크 내 화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며,
- 관세율표 제17부 주, 동 해설서 제17부 및 제8708호 규정에서 본 물품을 특별히 제외하고 있지 않음

ㅇ 동 해설서 제8708호 (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에서 하물 넣는 곳(luggage compartment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중 기타(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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