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1 |
|---|---|
| 시행일자 | 2009-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818.00-1000호 |
| 품명 | Silicon wafers, doped ; SILICON WAFER ; KOREA |
| 물품설명 |
o 실리콘에 붕소를 도프처리한 광택이 없는 회색계 웨이퍼상(직경 12.5cm, 두께 0.63mm)의 것으로써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웨이퍼의 코팅 및 패턴 형성부위를 PRS(Pattern Removal Service)기기를 통해 제거한 것임
o 용도: 태양열전지 기판 등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818호의 용어에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디스크상·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만 해당한다)”를 게기하고 있고,
o 동 호 해설서 (1)에 “보통 100만분의 1순의 비율로 붕소 또는 인으로 제28류의 원소(예:실리콘과 셀레늄)을 도프처리한 것(이들은 디스크상·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o 본 품은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웨이퍼의 코팅 및 패턴 형성부위를 제거한 것으로써 태양열전지 기판으로 사용키위한 붕소로 도프처리된 실리콘 웨이퍼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제3818.0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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