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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1
시행일자 2009-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818.00-1000호
품명 Silicon wafers, doped ; SILICON WAFER ; KOREA
물품설명 o 실리콘에 붕소를 도프처리한 광택이 없는 회색계 웨이퍼상(직경 12.5cm, 두께 0.63mm)의 것으로써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웨이퍼의 코팅 및 패턴 형성부위를 PRS(Pattern Removal Service)기기를 통해 제거한 것임
o 용도: 태양열전지 기판 등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818호의 용어에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디스크상·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만 해당한다)”를 게기하고 있고,

o 동 호 해설서 (1)에 “보통 100만분의 1순의 비율로 붕소 또는 인으로 제28류의 원소(예:실리콘과 셀레늄)을 도프처리한 것(이들은 디스크상·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o 본 품은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웨이퍼의 코팅 및 패턴 형성부위를 제거한 것으로써 태양열전지 기판으로 사용키위한 붕소로 도프처리된 실리콘 웨이퍼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제3818.0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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