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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9
시행일자 2009-06-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38.90-9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99호(2014.10.24)
변경후 세번 8538.10-0000
품명 Fuse&Relay Box
물품설명 자동차용의 전기제어용 플라스틱제의 Fuse&Relay Box로서 퓨즈 및 릴레이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철제의 지지구가 조립된 형태의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8호는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8538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3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 기기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전반용 보드가 포함된다. 다만, 배전반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제어용 플라스틱제 Fuse&Relay Box로서 자동차의 각종 전기장치를 보호 또는 제어하는 퓨즈, 릴레이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철제의 지지구가 조립된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및 기타의 기반’용의 것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제8538.90호의 용어 및 제16부주2나에 의거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8538.90-9000)”에 분류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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