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3 |
|---|---|
| 시행일자 | 2009-05-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4409.29-0000에 분류한다. |
| 품명 |
- 품 명 : Flooring Board
- 규 격 : KERUING KD E2E ① 34(두께) X 155(세로) X 1200~4200MM(가로) ② 38(두께) X 48(세로) X 4269MM(가로) |
| 물품설명 | 열대산 목재인 케루잉(Kerunig), 카풀(Kapur)을 ①34(두께) X 155(세로) X 1200~4200MM(가로), ② 38(두께) X 48(세로) X 4269MM(가로)로 절단하여 상부의 양쪽 모서리를 라운딩 가공한 것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407호와 제4409호의 경계에 대하여 관세율표해설서 제4407호에 「톱질, 쪼개거나 슬라이스 또는 나무껍질을 벗기고 절단한 것, 대패질(2개의 목재가 결합함으로써 생긴 각을 대패질하여 다소 둥글게 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연마, 엔드-조인트(例 : 핑거-조인트)된 것」까지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면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Edges), 마구리(Ends) 또는 면(faces)을 따라 연속하여 조형(shaped)한 것은 제4409호에 분류한다고 해설.
ㅇ 관세율표 제4409호의 용어에 “목재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 끝트머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히 판, 후판 등의 형상으로 된 목재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모를 깎아 사면으로 한 판(Chamfered Boards)에 대해 “면(face)과 가장자리(edge) 또는 마구리(end)에 대하여 각도있게(at an angle) 하나 이상의 모서리(corners)를 깎은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일반적인 형상의 목재로“(1) 가장자리(Edges) 또는 마구리(Ends)를 둥글게(rounded) 만든 판”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제품은 대패질이 끝난 열대산 제제목을 자동차 적재함의 형틀에 쉽게 삽입시기기 위해 가장자리(edge) 양쪽에 대해 3~5mm 정도로 각도있게 모서리를 둥글게(rounded) 가공한 판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1(제4409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기타의 활엽수류의 목재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를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이 분류되는HSK4409.29-0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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