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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2
시행일자 2009-05-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6204.62-1000에 분류한다.
품명 - 품명 : 데님 반바지
- 규격 : DYTJ925001
- 성분 : 겉감 98%COTTON, 2%POLYURETHANE
물품설명 ㅇ 워싱처리한 청색 직물제의 데님바지로 밑위의 길이가 23CM 가량으로 밑단 길이는 무릎을 덮지 않으며 금속제 단추와 슬라이드파스너로 개방가능하고 지퍼길이는 9CM이며 덮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덮는 형태
ㅇ 앞면의 양 옆, 뒷면의 양 옆, 앞 우측에 주머니가 달려 있으며 허리에는 밸트를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밑단은 두번 접힌 상태로 금속제 단추에 의해 고정이 가능한 형태
ㅇ 직물의 겉감은 면 98%, 폴리우레탄 2%로 신축성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11부 소호주2가에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 내지 제63류의 물품은...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에 "짧은 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지 않은 바지로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8에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하며,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다. 당해 의류의 재단법이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르킬 경우에는 당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짧은바지”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설서 “제6104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제품은 직물제의 워싱처리한 청색의 면(98%)과 폴리우레탄(2%)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의 무릎밑을 덮지않은 짧은 바지로 전면 부분이 남자용 의류처럼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나
- 전면부의 슬라이드 파스너의 길이가 9CM로 비교적 짧으며 밑위의 길이도 23CM로 짧고 길이가 신체의 허벅지만을 덮는 짧은 구조로 신체 구조상 남성이 착용하기 부적합할뿐 아니라 벨트라인이 허리보다는 골반쪽에 걸치도록 되어 있는 여성이 착용하기에 알맞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 여자용 데님의 짧은바지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11부 주14, 제62류 주8, 제6204호의 용어)및 6(제11부 소호주2가)에 의거 HSK6204.62-1000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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