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1 |
|---|---|
| 시행일자 | 2009-05-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6204.62-1000에 분류한다. |
| 품명 |
- 품명 : 데님 긴 바지
- 규격 : SBTJ9235BM - 성분 : 겉감 85%COTTON, 15%POLYESTER |
| 물품설명 |
ㅇ 워싱처리 되지않은 진청색의 직물제의 청바지로 밑위의 길이가 23CM 가량으로 밑단 길이는 발목 밑까지 내려오며 금속제 단추와 슬라이드파스너로 개방가능하고 지퍼길이는 7CM이며 덮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덮는 형태
ㅇ 앞면의 양 옆, 뒷면의 양 옆, 앞 우측에 주머니가 달려 있으며 허리에는 밸트를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ㅇ 직물의 겉감은 면 85%, 폴리에스테르 15%이며 뒷면 주머니는 슬라이드 파스너로 개방가능하도록 디자인 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와 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11부 소호주2가에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 내지 제63류의 물품은...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에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로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8에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하며,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다. 당해 의류의 재단법이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르킬 경우에는 당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긴바지”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설서 “제6104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제품은 겉감의 혼용률이 직물제의 면85%, 폴리에스테르 15%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의 발목밑까지 내려오는 데님의 긴바지로 전면 부분이 남자용 의류처럼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남자도 입을수 있으나 - 전면부의 슬라이드 파스너의 길이가 7CM로 짧고 밑위의 길이도 23CM로 짧아 신체 구조상 남성이 착용하기 부적합할 뿐 아니라 벨트라인이 허리보다는 골반쪽에 걸치도록 되어 있고 몸매가 잘 드러나도록 몸에 딱 붙도록 재단되어 여성이 착용하기에 알맞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 여자용 데님 긴 바지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11부 주14, 제62류 주8, 제6204호의 용어)및 6(제11부 소호주2가)에 의거 HSK6204.62-1000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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