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7 |
|---|---|
| 시행일자 | 2009-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14.00-9020 |
| 품명 | Optical glass ; V31-G7-2300, V31-G11-2300, V5-G9-2, V5-G11-2, PM-G10, EP-G05, PI3-G09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지름 4.95~12.2mm, 높이 4.15~7.9mm 크기의 투명한 유리제 물품 ㅇ 성분 - SiO2 (40~50%), B2O3 (20~30%), CaO(2~10%), ZnO(2~10%), 기타 ㅇ 제조공정 - 용융된 유리 용액을 반구형 몰드에 부어서 납작한 유리구슬 모양으로 형성한 후 서서히 냉각시켜 제조 (액체상태의 유리를 몰드에 부으면 표면장력에 의하여 납작한 유리구슬 모양으로 형성됨) - 냉각 이후 별도의 추가 가공(프레싱 또는 표면 연마 등)은 없음 ㅇ 용도 - 수입후 추가 공정(표면 연마 및 프레스)을 거쳐 캠코더 등의 렌즈로 가공하기 위한 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용융된 유리 용액을 반구형 몰드에 부어서 성형한 후 서서히 냉각시켜 제조한 투명하고 납작한 유리구슬 모양의 물품으로 (지름 4.95~12.2mm, 높이 4.15~7.9mm 크기) 표면 연마 등의 광학적인 공정은 거치지 않은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유리제의 렌즈 등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유리제의 광학용품에 대하여 “이 호에는 소정의 광학적 특성을 갖게하기 위하여 그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마된 광학용품만을 분류한다. 그러므로 상기한 바와 같이 연마한 물품과 성형 후 연마한 물품이 이 호에 속한다. 다만, 단순히 상기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정을 거친 것이라 할지라도 연마되지 않은 물품은 이 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물품은 제70류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014호에는 유리제의 광학용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유리제의 광학용품에 대하여 “이 호에는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하고도 약간의 광학적 효과를 가지도록 제조한 물품이 분류된다. (중략)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유리의 판, 대, 럼프 또는 슬랩을 단순한 주형이나 압축이나 절단에 의하여 제조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용융된 유리 용액을 주형에 주입하여 제조한 물품으로 “소정의 광학적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마된 광학용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에 의거 기타의 유리제 광학용품(7014.00-9020)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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