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7 |
|---|---|
| 시행일자 | 2009-05-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1.00-1000 |
| 품명 | Sausage; JACK BITES SWEET&HOT FLAVOR; NEWZLND |
| 물품설명 |
- 물품 설명 : 쇠고기를 분쇄하여 설탕, 소금, 각종 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제조한, 단면이 사각형(약 13mm X 13mm)인 소시지를 길이방향으로 약 5~10mm 크기로 절단하여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중간제품을 육면체(13*13*5~10mm)의 너깃 형태로 절단하여 뭉쳐진 상태의 제품 - 용도 : 식용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01호에는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 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즉, 잘게 썰거나 다진 육과 설육(장과 위 포함) 또는 피 등을 장이나 위, 방광, 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싸개(천연 또는 인조의 것)에 넣어서 만든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제품들 중의 어떤 것은 싸개가 없이 단지 압착하여 소시지 특유의 형태로 된 것도 있다. 즉, 원통모양 또는 그 비슷한 형태로서, 제품의 횡단면은 원형, 타원형 또는 직사각형(모서리가 다소 둥근면이 있는)을 이룬다.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는 날것 또는 조리한 것, 훈제한 것이거나 훈제치 않은 것도 있고 지방, 전분, 조미료, 향신료 등을 첨가한 것도 있으며, 또한 육이나 설육의 비교적 큰조각(한입크기)을 함유한 것도 있다.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썰었거나 밀폐용기에 들어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쇠고기를 분쇄하여 설탕, 소금, 각종 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단면이 사각형인 소시지를 길이방향으로 약 5~10mm 정도의 크기로 절단하여 제조한 소시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601.0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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