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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4
시행일자 2009-05-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40-9020
품명 Fiber Optic Transmitter ; HFBR-1528Z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광통신 라인의 송신부에 사용되는 디바이스로 산업설비 등에서 각종의 제어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링크제품이며,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LED와 포토트랜지스터가 결합되어 있으며, 광섬유와 전극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형성된 물품
- LED와 포토트랜지스터 이외의 다른 능수동 소자는 결합되어 있지 않음.

ㅇ 용도 및 기능
- 본건 물품은 가시광선를 이용한 데이터 송신 전단부에 사용되는 디바이스로 650nm 파장 대역의 가시광선(red)을 이용, 10 megabaud의 속도로 직경 1mm의 플라스틱 광섬유를 통하여 최대 50미터까지, 200㎛의 Hard Clad Silica Fiber를 통하여 최대 200미터까지 전송이 가능함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LED와 포토트랜지스터가 결합되어 있으며, 광섬유와 전극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형성된 물품으로 LED와 포토트랜지스터 이외의 다른 능수동 소자는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것임.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모듀울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광전지를 포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 포토 타이오드, 포토 트랜지스터 또는 포토 다이리스터를 결합한 전계발광 다이오드로 구성된 “포토카플 및 포토릴레이(Photo-Couples and Photorelay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광전지(8541.40-9020)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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