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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6
시행일자 2009-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29-0000호
품명 Head Lining ASS'Y
물품설명 부직포, 유리섬유, PU foam 등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원판에 편직물(PU 스펀지 보강) 덧대어 성형한 후 헤드램프, 실내등, 손잡이 등을 부착한 승용차 실내 천장용 lining 제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29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차체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708호 해설서(B)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의 예로서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승용차 천장 모양에 맞춰 원판을 성형한 후 헤드램프, 실내등 및 손잡이 등이 부착한 것으로, 외부 소음차단, 차량 충돌時 탑승자의 신체 충격 감소 및 미려한 외관 연출 등의 기능을 갖춘 승용차 실내 천장 cover용 lining 제품으로 루프(roof) 패널의 일부를 구성하는 차체의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통칙1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8708.29-0000)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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