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7 |
|---|---|
| 시행일자 | 2009-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1007.00-1000 |
| 품명 | Grain sorghum seed with Barley, Oat etc; 26547 CAT GRASS 120g; Germany |
| 물품설명 |
ㅇ 물품내용
팽창한 질석(Vermiculite)으로 된 배양토에 보리(Barley), 귀리(Oat), 수수(Milo) 씨앗이 각각 10g씩 혼합된 것(소독처리된 것)을 플라스틱제 직사각형 용기(덮개 포함) 및 지제 포장재 순으로 소매포장한 물품[용기 상단 규격 : 25㎝×13.5㎝×5㎝, 내용량 120g] ㅇ 용도 - 고양이 먹이용 새싹 재배 |
| 결정사유 |
o 본 품은 팽창한 질석(Vermiculite)으로 된 배양토에 보리(Barley), 귀리(Oat), 수수(Milo) 씨앗이 각각 10g씩 혼합된 것(소독처리된 것)을 소매포장한 물품으로서
o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나'에 의하면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혼합물,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의 경우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하지만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o 본 품의 경우 플라스틱용기, 배양토가 종자류(보리, 귀리, 수수)에 비해 용적, 중량 또는 가격면에서 주요특성이 고려되지만, 사용할 때의 역할을 감안할 때 종자로 사용되는 본 품의 특성상 주요특성은 종자류에 있는 물품이며, o 관세율표 제12류주3에서 제10류의 곡물은 파종용의 것인 경우에도 제1209호에서 제외하는데 o 본 품을 구성하는 종자 3종(보리, 귀리, 수수)은 동일중량(각 10g)이 혼합되어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용기, 배양토, 씨앗(보리, 귀리, 수수가 각각 10g)으로 구성된 새싹 재배용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1007호의 용어 및 제12류주3), 제3호나(주요특성) 및 제3호다(최종호)의 규정에 의거 종자용 수수가 분류되는 제1007.0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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